티스토리 뷰
2023년 경기도가 지원하는 청년 지원금 궁금하셔서 오셨죠? 경기도는 매년 3월을 시작으로 청년들의 자립을 돕기위해 각종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청년 지원금의 지원 방법, 지원 내용, 그리고 지원 기간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결론부터 알려드릴께요.
경기도에 속하는 다양한 시마다 제공하는 청년 지원금이 각각 다릅니다. 경기도에 3년이상 또는 합산해 10년이상 거주한 만 24세 청년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고 최대 1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만 24세 청년까지만 신청과 가능하기 때문에 놓치지 말고 지금 2023년 경기도 청년지원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원금 신청방법
경기도 청년지원금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서 작성
2.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작성
3. 주민등록 초본 첨부(2023년 3월 2일 이후 발급본) 또는 마이데이터로 자동제출
4.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증명서 첨부(2023년 3월 2일 이후 발급본)
지원내용
- 지원금액: 25만원, 최대 4분기 지원(총 100만원)
- 지금형택: 시군 지역화폐 (카드, 모바일, 지류 형태로 지원)
- 사용지역: 초본 상 주소지 시군 내에서만 사용
- 사용처: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 (백화점, 대형마트, SSM, 유흥업소, 연매출 10억원 이상 점포 제외)
- 기초생활수급청년에 한해 100만원을 일시에 지급(수급자 증명서 필수제출)
지원금은 25만원으로 분기별로 최대 4번 지급하고 각 시군의 지역화폐로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처는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이며 더욱 자세한 내용은 지역화폐 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청년이라면 100만원을 일시에 지급받을 수 있으니 절대로 놓치지 마세요.
신청기간
2023년 경기도 청년지원금은 1년에 분기별로 총 4번 지원할 수 있으며 자세한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분기별 신청 첫날의 9:00부터 마지막날의 18:00까지 신청이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분기 | 연령기준일 | 지급 대상자 생년월일 | 신청기간 |
1 분기 | 2023.01.01 | 1998.01.02 - 1999.01.01 | 2023.03.02 - 2023.04.01 |
2 분기 | 2023.04.01 | 1998.04.02 - 1999.04.01 | 2023.06.02 - 2023.07.01 |
3 분기 | 2023.07.01 | 1998.07.02 - 1999.07.01 | 2023.09.02 - 2023.09.30 |
4 분기 | 2023.10.01 | 1998.10.02 - 1999.10.01 | 2023.11.02 - 2023.11.30 |
요약
2023년 경기도 청년지원금은 각 분기별로 총 4번 신청 및 지급되며 최대 지급액은 100만원 입니다. 경기도 내 만 24세 청년으로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3년이상 계속 거주 또는 합산하여 10년이상 거주한 경우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초생활수급 대상 청년은 일시금으로 1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서류는 신청서, 주민등록초본,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필요시)입니다.
경기가 어려운 만큼 경기도는 각 시군의 시스템을 통해 청년들을 다양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일자리와 인턴쉽등 청년들이 사회에서 힘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으니 하나도 놓치지 말고 모든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또한 경기도에서는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최대 30만원 면접비를 지원하고 있으니 이것도 놓치지 마세요.
도움이 될 만한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