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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월세지원 신청시 조건에 따른 지원금액과 외국인의 경우 지원이 가능한지 궁금하셔서 들어오셨죠? 이 포스트에서는 기숙사나 단기 임대와 같이 월세가 다양할 때의 지원 금액과 외국인 청년 지원에 대한 질문과 답, 그리고 그 밖에 도움이 될만한 글을 적어보았습니다.
지원금액 관련
1. 기숙사를 포함한 단기 임대시 계약이 만료 되어도 추가로 지원이 가능한가요?
방학이나 군입대 등을 고려하여 수습기간이 연속되지 않아도 지급기간인 2024년까지는 12개월 분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새로운 임대차계약 내용으로 변경신청 한다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소득이나 재산에 대한 조사를 다시 시행하지 않지만 지원제외 대상 여부등을 심사한 후에 지원여부 결정을 통지합니다. 단, 임대차 계약서가 아닌 구두 연장의 경우 월세지원이 불가하니 참고하기 바랍니다.
2. 월세로 20만원 미만의 금액을 내고 있다면 20만원 지원이 가능한가요?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기준으로 월 최대 20만원 12회 최대 240만원까지 지원하기 때문에 20만원 미만의 월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월세 금액과 동일한 금액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 월세가 15만원 일때 > 15만원 지원 / 월세가 30만원 일때 > 최대 금액인 20만원 지원
3. 신용불량자의 경우 통장으로 입금되는 돈은 압류되는데 타인의 통장으로 받을 수 있나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대리 수령 기준에 따라 처리되는데 이는 배우자, 직계혈족, 3촌 이내의 방계혈족의 명의만 가능합니다. 즉, 친구의 통장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청년을 위해 정부가 최대 1080만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으니 이 또한 놓치지마시기 바랍니다.
외국인 청년 관련
외국인 청년의 경우 지원이 가능한가요?
외국인 등록을 한 사람으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과 생계나 주거를 같이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중인 사람으로
1) 본인 또는 대한민국 국적의 배우자가 임신 중인 사람
2)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보장시설에 위탁하는 경우 제외)
3) 배우자의 대한민국 국적인 직계족속과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는 사람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이혼하였거나 그 배우자가 사망한 사람으로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 또는 사망한 배우자의 태아를 임신하고 있는 사람
법무부장관이 난민으로 인정한 사람으로 국재에 체류 중인 외국인 (단, 외국인 등록증 및 난민인정증명서 제출)
이와 같이 다양한 형태의 월세를 지원하며 외국인 청년도 지원이 가능하니 자신이 속한 상황이나 조건을 확인 한 후 지원 마감이 오기전에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