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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 청년 월세지원 신청 후 지급중단 및 계약변경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셔서 찾아오셨죠? 이 포스트에서는 지급 대상자로 선정이 되었으나 지원이 중단되는 경우와 계약이 변경될 시 지원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들을 해소시켜 드리겠습니다.
청년 월세지원 지급중단
1. 지급 대상자로 선정됬지만 지급이 중단될 수도 있나요?
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지급이 중단됩니다.
- 외국에 최근 6개월간 통산하여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는 경우
-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중인 경우
-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중이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그 사실을 보조사업자가 확인한 경우
- 부모와 합가하여 거주중이거나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 주민등록 말소 대상이거나 거주 불명자로 등록된 경우
- 지원대상자가 사망 이민 등으로 지원금이 필요 없게 되거나 지원대상자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거부한 경우
- 지원대상자가 지급받은 임차료를 타 용도로 사용하여 3개월 이상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 지원대상자가 임대인에게 연체된 월차임을 지급하였음이 확인된 경우 잔여기간의 월세지원금은 지급이 재개됨
- 타 주소지로 전출, 계약내용 변경 등으로 변경신청 사유가 발생했지만 변경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 군복무 등 법률상 의무 이행을 위해 주거가 보장되는 타지역에 거주하는 경우(단, 사회복무요원, 상근예비역은 제외)
2. 신청날을 기준으로 지급대상이지만 이후에 계약 갱신/이사 등으로 월세가 더 높아진다면 지급이 중단되나요?
지급기간 동안 임대차계약이 변경될 경우, 부모와 합가, 주택 소유, 군복무 등 월세지원의 중지 사유가 발생되는 경우 복지로나 관할 지자체에 반드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원이 중지될 수 있고 지원금 환수 및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밖에 지급이 중단되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 청년가구의 가구원 중 주택을 소유(분양권, 입주권 등)한 경우
- 부모와 함께 다시 가구를 합치는 경우
- 월세 없는 전세로 변경하는 경우
- 임차보증금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월세환산액 70만원 초과 포함)
-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는 경우
- 2촌 이내 혈족 주택을 임차한 경우
-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계약변경 관련 질문들
계약내용이 변경된 경우 어디에 변경 신청을 하나요?
복지로나 관할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5. 월세 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후에 취업을 하게 되었거나 소득이 증가하면 변경신청이 필요한가요?
아니오. 이미 소득 재산 조사를 실시한 후이기 때문에 소득 증가에 따른 지급이 중지되지 않고 최대 12개월 동안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6. 6개월 수급 후 중시 사유에 해당되어 지급이 중지된다면 변경신청을 할 경우 나머지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나요?
중지 사유가 해소될 시 지자체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면 지원여부를 재결정, 재통지 합니다.
7. A도시에서 B도시로 이사하면 거주지 변경을 하면 지원이 계속 되나요?
이사할 경우에 먼저 전입신고를 한 후 변경신청을 해야 합니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지급이 중지될 수 있고 지원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8. 같은 곳에서 월세 금액이 변경된다면 신청기준을 충족하지만 임대차계약 변경신청을 해야 하나요?
네. 임대차계약의 변경이 있었다면 무조건 복지로나 관할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9. 지원금을 받다가 결혼하면 지원이 중지되나요?
아니오. 계속해서 지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둘 다 청년일 경우 한 사람에게만 지원됩니다.
10. 신청때와 달리 지급받는 통장을 변경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변경이 가능합니다.
11. 결혼 전 지원대상에서 탈락했지만 결혼 후 조건이 된다면 재신청이 가능한가요?
네.
오직 청년을 위해 정부가 최대 1080만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으니 꼭 읽어보시고 놓치지마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