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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월세지원 주택 유형에 따른 지원이 궁금하셔서 찾아오셨죠? 하숙집, 기숙사, 고시원, 친척의 집까지 다양한 유형의 주택에서 살고 있는 청년들에 대한 월세 지원에 대한 궁금증들을 하나씩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주택 유형에 ‘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은 어떤 시설까지 허용인가요?

  •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 및 다세대 주택 / 고시원,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 
  • 임차료가 발생하는 시설에 한해 지원되며 수급권자가 거주하는 것으로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시설(필수서류 제출 가능시설)
  • 하숙집, 대학 기숙사, 회사 기숙사의 경우에도 필수서류가 갖춰진다면 지원대상에 포함됨
  • 전세로 거주하는 경우 사업의 지원대상이 아니며 공공임대주택을 제외한 주택의 반전세는 보증부 월세로 인정함

2. 부모님이나 친척이 소유한 주택에서 월세를 살고 있다면 지원이 가능한가요? 

청년을 기준으로 부모님이나 형제 등 2촌 이내의 혈족이 임대인이라면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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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반전세나 하숙집, 기숙사 거주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연세와 사글세도 지원할 수 있나요? 사업장으로 신고된 원룸도 지원할 수 있나요?

전세일 경우 지원대상이 아니지만 반전세는 보증부 월세로 인정됩니다. 또한 하숙집, 대학 기숙사, 회사 기숙사의 경우에도 필수서류가 준비된다면 지원할 수 있습니다.;

필수서류: 월세지원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임대차계약 및 월세이체 증빙서류, 서약서, 통장사본, 청년 및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기혼의 경우(청년 및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양쪽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전입신고 필수

임대차계약서는 확정일자 날인된 사본을 제출해야 하며 확정일자 날인이 불가한 경우, 공인중개사가 날인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등기부등본을 제출해야 함 

임대차계약서의 증빙서류 원칙

1. 확정일자 날인한 임대차계약서
2. 공인중개사 날인한 임대차계약서
3. 임대차계약서 및 등기부등본
4. 임대차계약이 없는 경우: 입실확인서 및 (임대)사업자등록증
5. 전대차계약인 경우 임대차계약서(1,2,3) 및 전대차계약서 및 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건축물현황도

월세이체 증빙서류 예시: 계좌이체 내역, 통장사본, 카드 결제내역, 임대인의 영수증, 인터넷을 이용한 페이등을 사용했을시 결제사본 (카카오페이, 토스 등)

추가서류: 위임장, 거주사실 입증서류, 부채 증빙서류 등 필요서류
※ 필수서류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부채는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 (단, 주택구입 임차보증금 용도의 부채만 인정)
하숙집의 경우: 임대차계약 (또는 입실확인서(납부금액이나 이체증빙)), 임대사업자등록증
대학 기숙사의 경우: 입실확인서(납부금액이나 이체증빙)
회사 기숙사의 경우: 임대차계약(또는 입실확인서(납부금액이나 이체증빙)), 사업자등록증
* 사업자가 임차후 직원에게 사택으로 제공하는 경우 전대차계약의 예에 따라 추가서류 제출
사업장 신고된 원룸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월세납입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시설이면 가능

 

4. 대학 기숙사나 연세, 사글세는 월세를 어떻게 반영하나요? 

기본적인 월세 계산방법: 전체 계약금액 / 계약기간 

예시. 대학 기숙사에 4개월에 거주하기로 계약하고 120만원을 냈다면 월세는 120/40으로 30만원

만약 기숙사 계약기간 중 방학 등의 이유로 집으로 돌아간다면 반드시 주소지 변경을 해야 하고 그 동안은 월세 지원이 중지됩니다. 하지만 사업기간 내에 다시 기숙사로 돌아간 후 주소지 변경을 한다면 총 12개월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하기> 지급기간 동안 주소지 변경이나 월세 또는 보증금 변동으로 계약상 변경이 있을 경우나 부모와 합가, 주택 소유, 군복무 등 월세지원의 중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관할 지자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월세지원이 중지될 수 있고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거주사실 입증 서류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전입신고, 임대차계약서(단, 확정일자 날인본이나 공인중개사 날인본 필요), 전대차계약서(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건축물현황도 등), 입실 증명서 등이 있습니다. 

 

6. 임대차계약은 했지만 월세를 납입하지 않은 경우 신청이 가능한가요?

신청시 최소 1개월분의 월세 납입 증명이 필요합니다. 아직 월세를 납입하지 않았다면 납입 후에 신청하실 수 있고 신청 시기가 늦더라도 지원금액은 동일합니다. 물론 지급 횟수도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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