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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월세지원에 관한 내용 중 월세와 증빙 관련 궁금점이 있으셔서 찾아오셨죠? 지금부터 월세와 증빙에 대한 질문들을 하나씩 해결해 보겠습니다.
월세관련 질문들
1. 배우자/형제/친구와 함께 살면서 보증금과 월세를 나눠서 내고 있는데, 이런 경우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 가족의 경우 혼인(사실혼 포함) 또는 형제·자매 관계의 청년 2인 이상이 동일한 주택에 함께 거주하는 경우 가구당 1명에게만 지원합니다.
- 가족이 아닌 경우에는 청년 다인이 공동임차인으로 계약하였다면 각각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런 경우 1인당 분담액기준 보증금 5천만 원 및 월세 60만 원 이하 기준은 동일합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지분대로 보증금과 월세를 나누며, 지분이 표기가 되어 있지 않는다면 인원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친구 2명이 보증금 1억, 월세 100만 원 주택에 공동 거주할 경우
<지분이 6:4로 명시되었을 경우>
보증금 6천만 원, 월세 60만 원 / 보증금 4천만 원, 월세 40만 원으로 인정되어 1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지분이 명시되지 않을 경우>
각각 보증금 5천만 원, 월세 50만 원으로 인정되어 2명 모두 지원대상에 포함
2.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70만 원 이하인 경우 지원 가능하다고 하는데, 보증금 200만 원, 월세 65만 원이라면 가능한가요?
보증금 200만 원, 월세 65만 원인 경우(보증금의 월차임전환율 2.5% 적용)
2,000,000×2.5%÷12=4,167원 + 월세액 650,000원= 총 654,167원 (70만 원 이하로 신청 가능)
3. 보증금 5천만 원 이상이면서, 보증금의 월세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70만 원 이하인 경우도 지원대상인가요?
보증금 5천만 원을 초과하면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며, 보증금 월세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70만 원 이하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는 보증금이 5천만 원 이하이면서 월세가 6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4. 지원받은 사실을 집주인이 알게 되나요?
아니요. 청년월세 지원은 당사자에게만 통보되며, 임대인에게는 통보되지 않습니다.
5. 지원받은 사실을 가족이 알게 되나요? 지원받은 만큼 가족이 금액을 요구할 수도 있어서요.
아니요. 청년월세 지원은 당사자에게만 통보되며, 가족에게는 별도로 통지하지 않습니다.
월세 증빙관련 질문들
1. 최근 3개월간 월세이체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신청일 기준 이체내역이 3개월이 안되는데 괜찮은가요?
최근 3개월간 월세이체 증빙서류는 임차인이 월세를 성실히 이체하고 있는지, 급여 지급을 위해 신청월의 전월 및 당월분 월세를 이체 하였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서류입니다. 임대차계약일부터 월세지원 신청일까지 월세 이체내역이 3회 이상인 경우 3회 이체내역을 제출하면 되고, 3회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기간 월세 이체내역을 제출하면 됩니다.
임대차계약 5월, 5~8월 월세 이체, 8월 신청: 6월, 7월, 8월 월세 이체내역 제출
임대차계약 6월, 6~7월 월세 이체, 8월 신청: 6월, 7월 월세 이체내역 제출
임대차계약 7월, 7~8월 월세 이체, 8월 신청: 7월, 8월 월세 이체내역 제출
임대차계약 7월, 7월 월세 이체, 8월 신청: 7월 월세 이체내역 제출
임대차계약 8월, 8월 월세 이체, 8월 신청: 8월 월세 이체내역 제출
2. 임대차계약서와 임대인이 발행한 영수증에는 월세금액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 연세로 지급했어도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임대차계약서 및 납입영수증상 월세 계약이나 실제 1년분 월세를 선납한 경우에는 월세가 아닌 연세로 신청(연세 납입영수증 등 증빙서류 첨부) 할수 있으며, 월세환산금액은 실제 납부한 금액에 거주기간을 나누어 산출한 금액입니다. 다만, 보증금이 있는 경우는 보증금을 추가 입력해야 합니다.
3. A시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한 월세지원을 받았습니다. 국토부에서 시행하는 월세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지자체가 자체 시행하는 ‘청년 월세지원 사업’ 등 청년계층에 대한 현금성 월세지원 사업을 통해 월세를 이미 지원받았거나 현재 지원을 받는 경우 중복 지원은 불가능합니다. 단, 전·월세 보증금에 대한 대출사업 등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4. 신청하는 달에 월세로 이사를 해서 이체내역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요?
지원이 불가합니다. 필수서류에 월세이체 증빙서류가 반드시 필요하며, 서류가 미비한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체내역이 없다면 이후 월세를 납입한 달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5. 월세 이체내역은 최초 신청시에만 확인하면 되나요?
네. 월세 이체내역은 최초 신청시 확인 후 급여 지급 중에는 확인하지 않습니다. 다만, 임대차계약 내용 변경으로 인해 변경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월세 이체내역을 재확인 하여야 합니다.
6. 집주인이 임대차 계약 없이 월세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월세 입금 통장의 증명서를 통해 임대차 계약을 대체할 수 있나요?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서가 반드시 필요하며, 고시원 등 준주택 등에 거주하여 임대차계약서가 없는 경우에는 입실확인서((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 첨부)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필수 서류가 미비한 경우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7. 임차료 계좌입금 증빙내역/임대차계약서는 반드시 청년 본인 명의이어야 하나요?
- 계좌입금 증빙내역은 2촌 이내 혈족 명의 통장으로 가능합니다.
- 임대차 계약서의 경우 청년 명의의 임대차계약 체결이 원칙이지만, 2촌 이내 혈족 명의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청년의 거주사실 입증(전입신고·월세지급)이 필요합니다
8. 주민등록 주소지를 변경하지는 않았는데, 실제로 월세가 납부된 증거가 있다면 지급받을 수 있나요?
전입신고는 필수사항으로 월세 납입 증빙서류만으로는 지원받을 수 없으며, 지원금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전입신고 후 즉시 변경신청 하여야 합니다. 변동사항 미신고 또는 신고내용이 부정확한 경우 월세지원이 중지될 수 있으며, 관련법령에 의거 지원금 환수 및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증빙서류가 준비되었다면 신청방법에 따라 신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