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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월세지원 가구 관련 질문들
1. 청년가구 및 원가구 구성시 직계혈족 및 직계비속은 누구인가요?
민법상 직계혈족은 자신을 기준으로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을 포함합니다. 직계존속은 부모, 조부모처럼 본인을 출생하게 한 친족을 의미하며, 직계비속이란 자신을 기준으로 출산된 자녀, 손자/손녀 등을 의미합니다.
2. 청년가구, 원가구를 구성하는 방법
저는 언니와 함께 원룸에서 살고 있어요.
저의 가족은 부모님, 언니, 오빠, 저이며 오빠는 결혼하여 다른 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 청년가구: 2인 가구(본인, 언니)
- 원가구: 4인 가구(본인, 언니, 부모)
저는 친구와 함께 살고 있어요.
저의 부모님은 이혼하셨고, 각자 가정을 꾸리고 살고 계세요. 저는 형제가 따로 없습니다.
- 청년가구: 1인 가구(본인)
- 원가구: 3인 가구(본인, 가족관계증명서 상 부모)
저는 결혼하였어요.
- 청년가구: 2인 가구(본인, 배우자)
- 원가구: 미적용
제 나이는 만 31세(만 30세 이상)이고, 동생과 살고 있어요.
- 청년가구: 2인 가구(본인, 동생)
- 원가구: 미적용
3. 부모님이 이혼 후 각각 재가하신 경우 원가구의 범위는 누구까지인가요?
원가구는 청년가구 가구원에 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을 포함하여 구성되므로 부모님이 이혼 후 각각 재가하신 경우 원가구의 범위는 청년가구 가구원에 친부 및 친모만 포함하여 구성됩니다.
오직 청년을 위해 정부가 최대 1080만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으니 꼭 읽어보시고 놓치지마시기 바랍니다.
4. 혼인(사실혼 포함)한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혼인(사실혼 포함)한 경우, ‘청년가구’로서 소득·재산이 평가되며, ‘청년가구’의 기준을 충족한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단, 사실혼인 경우 사실혼 입증서류(사실혼 확인 판결문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5. 저는 이혼하고 자녀가 있지만 함께 살고 있지 않습니다. 자녀도 저의 가구에 포함하나요?
청년가구의 가구원은 본인+배우자+직계비속+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으로, 이혼한 청년의 경우 본인+직계비속+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으로 구성되며, 직계비속인 자녀가 청년과 함께 살지 않는 경우(이혼한 배우자가 양육하는 경우 또는 청년의 부모 등이 양육하는 경우 등 포함)에도 청년가구의 가구원에 포함됩니다.
6. 부모님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제가 제출 가능할까요?
개인을 기준으로 본인 및 부/모 각각의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본인기준, 父기준, 母기준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기혼자인 경우 본인기준, 배우자기준, 본인 父기준, 본인 母기준, 배우자 父기준, 배우자 母기준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청년 월세지원 주거 수급자 관련 질문들
7. 주거급여 수급자는 지원받을 수 없나요?
조건에 따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월차임분)에서 20만 원 이상 지원받고 있다면 사업대상자가 아니지만, 20만 원 미만이라면 주거급여 금액을 뺀 차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8. 주거급여 수급자인 경우 전월 주거급여액 확인 후 청년월세를 다음달에 지급하나요?
급여 지급은 사후지원 원칙으로 주거급여 수급자인 경우 당월 급여는 전월 주거급여액을 차감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9. 현재 주거급여 수급자인데, 소득·재산 조사를 다시 하나요?
현재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소득·재산 조사 절차가 생략됩니다.
10. 현재 주거급여 수급자인데, 청년월세지원으로 주거급여 수급자에서 탈락할 수 있나요?
청년월세지원은 지원금액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공적이전소득에서 제외되지만, 금융재산에는 포함될 수 있습니다.
11. 청년월세 대상자가 주거급여 수급자로 결정될 경우 청년월세 자격이 중지 되는지?
청년월세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면 주거급여 수급 여부에 관계없이 청년월세 지원 자격은 유지됩니다. 또한 월세지원 월 최대금액인 20만 원과 주거급여액(월차임분, 소급지급액 포함)의 차액만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