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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기장군 3차 재난지원금 QnA

iljshn 2023. 2. 18. 01:39

기장군 재난지원금

기장군 3차 재난 지원금에 대한 다양한 질문에 대한 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2023년 1월 8일에 잠시 타구로 이전했다가 1월 13일에 다시 기장군으로 전입신고 할 경우 지원이 가능한가? 

A: 불가능하다. 

 

2. 2023년 1월 4일 이전에 태어났지만 이후 출생신고를 했다면 지원이 가능한가? 

A: 접수 마감 전까지 기장군에 주민등록이 등재되면(출생신고 한다면)가능하다. 단, 방문신청만 가능하다. 또한,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 증빙서류가 필요하다.  

 

3. 5부제 기간동안 주말에는 아무나 신청이 가능한가? 

A: 그렇다. 

 

4. 개명이나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자는 신청이 가능한가?

A: 신청인의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개명 또는 주민등록번호 변경 사실여부를 확인 후 지원여부 결정이 가능하다.

 

5. 기준일 이전 기장군으로 전입신고를 했지만 온라인 신청시스템에 미등재 세대는 신청이 가능한가?

A: 기준일인 1월 4일 이전에 전입신고를 했는데 행정기관의 사유로 처리가 늦었다면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입증서류와 함꼐 신청서를 제출하면 지원이 가능하다. 

 

6. 방문신청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만 가능한가? 

A: 그렇다. 인근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신청이 불가하다. 

 

7. 복지급여 전용계좌나 해외계좌로 신청이 가능한가? 

A: 불가능 하다. 

8. 외국인의 방문 신청 시 본인 여부를 어떻게 확인하나? 

A: 외국인등록증, 영주증, 국내거소신고증으로 확인한다. 

 

9. 17세 미만의 외국인은 등록증 발급 의무대상이 아닌데 어쩌나? 

A: 여권과 외국인등록사실증명으로 확인한다. 

 

10.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도 신청할 수 있나? 

A: 가구원중 대표 1인이 주민등록상 가구원을 모두 합산하여 신청한다. 단, 세대원 중 미성년자는 신청이 불가하다.  

 

11. 세대원이 아닌 동거인도 함께 신청할 수 있나? 

A: 동거인은 별도 세대주로 간주하기 때문에 따로 신청해야 한다. 

 

12. 미성년자 세대주(또는 동거인)도 직접 신청할 수 있는가? 

A: 할수 있으나 방문신청만 가능하다. (청소년증, 여권 등 신분증 지참 필수)

 

13. 주민등록상 가구원이 아닌자가 대리 신청할 수 있나? 

A: 법정대리인, 가족, 제 3자 대리인이 신청 가능하다. 

 

14. 사회복지시설에 거주 하는 경우 신청가능한가?

A: 시설의 직원이 대리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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