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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 바우처는 교육부와 교육청이 지원하는 교육활동 지원비로 다양한 사용처에서 대상자인 학생들의 사용이 용이하며 신청방법이 간단합니다.
만 14세 이상 교육급여를 받아야 하는 학생라면 누구나 최소 415,000원의 교육급여 바우처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나라에서 지원하는 교육비니 이 혜택을 누리는것이 이득입니다. 하지만, 소득에 따라서 교육급여 바우처 지급 유무가 결정되니 미리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교육급여 바우처란?
교육급여 바우처는 교육부와 교육청, 그리고 한국장학재단에서 지원하는 교육활동 지원비로써 대한민국의 교육비 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2023년도부터는 지금까지 진행되었던 것처럼 지원비가 현금으로 지급되지 않고 바우처 지급으로 바뀌어 지원됩니다. 따라서 모든 교육급여 수급 가정에서는 반드시 바우처를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지금까지 교육급여를 받던 대상자도 별도로 신청해야 지급이 가능합니다.
교육급여 바우처 금액
교육급여 바우처는 교육비 지원을 받는 대상의 나이에 따라 지급되는 금액이 다릅니다. 초등학생은 연 415,000원을, 중학생은 연 589,000원을, 그리고 고등학생은 연 654,000원의 교육활동 지원비를 받습니다. 단, 타 복지사업에서 지원을 받고 있다면 그만큼의 차감된 금액으로 지급됩니다.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415,000 | 589,000 | 654,000 |
바우처 금액은 2022년까지는 현금으로 지급되었으나 2023년 부터는 카드포인트 방식으로 지원되며 학교나 학급별로 상이하게 지급됩니다.
교육급여 바우처는 신청인 명의의 신용카드나 체크카드에 바우처 포인트를 충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선불카드를 신청하여 받을 수도 있습니다. 우선 온라인 신청이 완료되면 2~5일 내에 카드에 포인트가 충전됩니다. 교육급여 바우처를 이용할 수 있는 신용-체크 카드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용카드사 | KB국민, NH농협, 롯데, 삼성, 신한, 우리BC, 하나, 현대카드 |
BC-KB국민 제휴카드사 | IBK기업은행, 새마을금고, 수협은행, 우체국, 신협, 부산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
만약, 선불카드를 신청할 경우 신청인이 카드를 수령한 후에 바우처 포인트를 충전할 수 있고 선불카드를 이용할 시에는 온라인 사용은 불가합니다.
카드사별 바우처 이용제한 카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BC 카드 | 바우처 전용카드 및 보조금 전용카드 등 일부 특수목적카드, 가족카드, 법인카드 |
KB 국민카드 | KB국민기업, 선불, 가족, 리브메이트, 리브넥스트, BTS체크, BC체크, 버스유가보조카드, 화물유가보조카드 중 거래전용카드, 아이사랑(전용카드), 아이행복(전용카드), 국민행복카드(전용카드), 직원복지카드 계열, 하이패스카드, KB국민Get100(신용/체크)카드, 탐나는전 체크카드 |
신한카드 | 법인카드, 가족카드, 신한BC카드, e나라도움카드, 창업진흥원카드, 사회적기업진흥원카드, 하이패스카드, 개인택시경유주유전용카드, 개인화물복지주유전용카드, 외교부유류면세카드, 성남시아동수당카드, 나주시지역사랑카드, 대덕e로움카드, 서울시보조금체크카드, 핀크머니카드 |
하나카드 | Only 법인카드, 후불하이패스카드, 하나BC(국민행복 체크, 토스포함), 가족카드, 바우처카드(꿈사다리 카드 등) |
현대카드 | 법인카드, 가족카드, Gift 카드 |
이 밖에 신청불가 카드가 궁금하시면 신청 불가 카드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카드사 별로 정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바우처 등록을 신청하면 후에는 카드를 바꿀 수 없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자격
교육급여 바우처는 만 14세 이상 교육급여 수급 대상인 학생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득인정액 중위소득 50%인 모든 교육급여 수급 가정에 지원합니다.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방법
교육급여 바우처는 교육급여 바우처 홈페이지나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온라인으로만 신청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기간은 2023.03.29. 수요일 ~ 2024. 06. 28. 금요일까지 매일 09:00 ~ 22:00 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자
본인이 직접 신청
신청인 본인확인 및 지급수단을 선택하여 신청합니다.
대리인 신청
1. 복지수급 신청 정보상 최초 교육급여를 신청한 사람인 교육급여 신청인이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주민등록상 학생의 세대주 또는 동일세대의 성인 세대원이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시설의 경우 주민등록세대 편입을 권장합니다.
신청절차
신청 절차는 다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결과 확인
신청결과는 보통 신청 후 바로 확인이 가능하며 교육급여 바우처 홈페이지에서 신청결과 확인이 가능합니다
사용기한
교육급여 바우처 사용기한은 바우처가 주어진 날부터 2024. 08. 31. 토요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기한내에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전액 소멸하니 주의해야 합니다.
교육급여 바우처 사용처
교육급여 바우처는 학생의 교육활동을 위해서 필요한 물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곳이라면 어디에서나 사용이 가능합니다. 단, 카드사별로 사용처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유흥·사행업종, 청소년 출입불가 장소, 상품권·성인용품 판매점, 위생업종 등에서는 교육급여 바우처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잔액 확인
교육급여 바우처의 잔액을 확인하려면 실시간으로 카카오 알림톡 또는 문자 메시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이용내역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페이북앱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페이북앱 다운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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